서인천새마을 민우홍 국감위증 처벌해야
김민규 | 기사입력 2019-10-21 12:15:25

[타임뉴스=김민규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지난 10월 11일 노동청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등 여러차례의 위증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우홍 이사장에 대해 증언감정법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17년 3월경, 배우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또한 6월에는 일반거래자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면서 직원이 개설서류를 대필 작성하도록 하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 금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 내용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자료에 고스란히 적시된 내용이며, 민우홍 이사장을 포함 3명이 금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우홍 이사장이 지난 2008년6월, 중앙회 감사기간 종료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문제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으나, 당시 감사결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배당금, 보수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며,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의 위반으로 보아 처벌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 제법·규정에 따라 임원에 대하여는 파면(임원개선)등 엄중문책조치가 당연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2008년 06월 19일 사임서 제출)하였기에 동금고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민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개고기 접대사건에 대해서도 민 이사장은 김ㅇㅇ 차장에게 음식조리와 술 서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진술도 거짓말"이라며 “김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이 전 직원대상으로 공지한 ‘직원업무분장표’(참고자료 3)와 ‘알림창 공지’(참고자료 4)는 개고기접대 주최자인 민우홍 이사장이 연찬회 일정까지 특정해 지시하지 않았다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민 이사장은 본인의 연봉 셀프인상건(2017년 1월)에 대해, 중앙회 사전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2017년8월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에서는 중앙회가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관련 이사장 인건비 오류편성’을 지적하며 과다산정해 집행한 이사장 인건비중 2,400여만원을 환수명령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참고자료 5) “새마을금고법 제12조 및 제17조는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은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총회에 부칠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봉 셀프인상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검이 민우홍 이사장을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총회에 부의한 행위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위법사실조차 부정하고 여러차례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를 모욕했다"며 “거짓말 이사장이 지역주민의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현직에 두는 이상, 행정안전부는 도둑에게 곳간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고 빠른 시간내 임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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