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재의결 요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0-23 15:01: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의원 발의‘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지난 21일 중구의회에 요청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해 대전 중구는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현재 91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구는 2017년 6월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44억원의 조기 상환으로 전체 지방채 122억원(이자 포함)을 모두 상환한 후, 구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2017년 7월‘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중구의회의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을 반영해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다음 5가지 경우를 용도로 규정했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개정안○○○의원 / 제4호 삭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안△△△의원 / 제4호 변경>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구의회 ○○○의원이 제3조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자, 또 다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호 조항을‘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발의했다. △△△의원의 수정안에는 건립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 2동, 중촌동 등의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도 포함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금 수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재적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2, 반대8로 결의되어 결국 4번 항목이 삭제됐다.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3항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른 중구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충실히 법을 이행한 것인데,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사업 추진에 그동안 조성해온 91억원의 사용을 막은 것이다.

10월 14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80개 지방자치단체 중 91%인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넣으며 중구와 같이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조항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구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중구의회는 중구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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