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 공수처법 설치의 분수령...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서승만 | 기사입력 2019-10-28 02:17:22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간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강조한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가보지 않은 길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배제한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와 같은 공조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조 대상 야당과 개별 접촉하거나 함께 모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 4당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안부터 합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면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야당에 담보하거나 두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정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한 상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였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며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꺼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을 경우 여야는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확대 등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대안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다양해 합의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여당+야 4당 공조 복원에 맞서 최근 한국당도 다른 야당과 연대에 나섰다. 야당 간 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구상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어떤 딜(거래)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협력을 통해 여당 개혁안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유독 정의당에 유리하고 나머지 정당에는 큰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주가 공수처법 설치의 분수령..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여야가 상당한 이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두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점, 타협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다.

사실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이게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판검사, 특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 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기도 하다.

첫 번째는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권을 축소하게 돼 있다.그러다 보면 또 검찰과 법무부 자체 개혁안을 보게 되면 검찰이 특수부도 줄이고 또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수사를 하겠다고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개혁이 있고 또 지금 제도를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그다음에 수석 이상의 고위직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도 있는데 2년 6개월이 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상설 특검도 있다.

만약에 고위공직자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또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만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과 법원과 또 국회와 행정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련해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

가장 중요한 건 검찰에 대한 조사다.이유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늘 해서 이번에도 보면 임은정 검사가 몇 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계속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 관련된, 검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부산지검에 있었던 검사 관련된 수사도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몇 번 청구했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문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검찰 관련된 검사들이나 검찰 관련된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비난도 일고있다.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물론 고위공직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 중의 하나는 검찰에 대한 어떤 권력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있다.

지금 현재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ㅓ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미진하니 검찰이 그 권한을 갖고 검찰조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중립성의 문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자유한국당도 물론 민주당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이 동의를 해야만 그래야지만 검찰장을 임명할 수 있다. 

여러 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보면 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은 원천무효 안 된다, 좀 대화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가능성을 또 열어 둔 상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부의하게 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전 단계다. 신속 안건 처리, 국회법 85조 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을 거쳐야 되는데 공수처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위원회가 180일 하고 법사위에서 따로 90일 간 체계나 작구,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지금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180일이 지나서 10월 29일에는 자동 부의가 된다.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토론이 일어나고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상정이 이뤄지게 되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7일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국회의장의 뜻을 보면 아마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적절한 어느 시점에는 상정해서 표결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이런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중요한 선거법 개정 문제,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인 513조 5000억 정도의 예산, 큰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것인가 조금 논의가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만약에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부의를 하고 상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표결 절차를 두 달 안에, 늦어도 두 달 안에 밟게 될 것인데 공수처법이 문제가 선거법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다. 

사실은 선거법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선거법 먼저 철회하라. 아니면 같이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공수처법보다 훨씬 더 첨혜한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제 당도 문제지만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지역구 조정도 해야 되고 인원수가 이제 비례대표가 늘어나니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어디를 어디로 어떻게 조정할까라는 논의가 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갈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선거법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지금 소수야당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한다면 언제까지 선거법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든 아니면 언제까지 논의를 해서 어느 안으로 가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소수 야당과 민주당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본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 앞으로의 프로세스, 합의를 거치고 아서 그리고 공수처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 상황도 복잡하지만 각 당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두 초선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도 못 바꾸는 이유는 그만큼 기득권의 벽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최선과 초심이 무뎌지거나 잘 통용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고 불출마를 하겠다, 말을 하긴 했지만 당 내부을 위한 메시지도 좀 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신선하다, 지금 국회가 조국 사퇴로 인해서 다른 처리해야 될 민생과 또 입법과 그 주요한 예산 심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데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젊은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굉장히 정치권에 대해서 자극이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당청 간에 소통을 만들어내면서 내년의 쇄신을 통한 총선 공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도 586세대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중진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비서관 수석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법조계에도 86세대들이 상당히 많다. 이 586세대들이 이제는 민주화를 달성한 사명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들을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파장을 줄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고위 관료 출신들, 장관, 차관,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분들도 용퇴를 하면서 새로운 합리적인 세대들이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진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합리적이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 또 국가 비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 다른 여타 정당들도 내부 세대교체와 또 공천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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