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영주차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이하’
- 부천도시공사 소관 중앙공원, 심곡지하주차장 대상 -
김응택 | 기사입력 2019-10-29 14:39:53

[부천타임뉴스=김응택기자]부천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2개소(중앙공원, 심곡지하주차장)에 대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한 결과‘허용기준 이하’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천도시공사는 2017년부터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부천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집중 관리해왔다.금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6개소 모두 허용배출기준인 0.01개/cm3에 미치지 못한 0.0010개/cm3~0.0019개/cm3으로 측정되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측정에는 각 주차장 3개 지점에서 100분 동안 1,000리터의 공기시료를 채취하여 위상차현미경(PCM)방법을 사용했다.또한, 공사는 이번 측정과 별도로 지난 6월말 실시한 공영주차장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에서도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통해‘양호’한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김동호 사장은 “석면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내부고객 및 외부고객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