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충남이 같이 지정되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06 18:07: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지난 9월 19일 혁신도시 지정 및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런데 최근 10월 30일 김종민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유사한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토부가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도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만약 국토부의 의중이 충남만을 가정한 것이라면 대전 국회의원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추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해당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그동안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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