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분권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11 16:50: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1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민태권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인재채용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시가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이 정치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업수 등 경제여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열악한 소규모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중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업체 수주현황 통계를 보면 용역‧공사계약에 비해 물품계약의 지역업체 수주 실적이 월등히 떨어지며, 특히 시 사업소의 물품계약 지역업체 수주 실적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시에서는 지역업체 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시청사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스노우멜팅 공사와 관련, 기존에 열선이 깔려져 있음에도 제거 후에 다시 열선을 까는 현 공사는 이중 공사이며, 명백한 예산낭비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추진중인 스노우멜팅 공사는 강우에 대해 사전예방이 아닌 강우 후 사후 대응책이므로, 본 공사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혁신도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100만 서명을 완료했지만, 대전시는 뒤늦게 혁신도시 서명운동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된 것에 만족하여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지방세 실적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이 당초 전망보다 많이 떨어져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세입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이 142억원이며, 건수도 작년 대비 9%나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납세에 대한 행정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 반환사유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련 위원장(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처방 보다는 맞춤형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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