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금희 | 기사입력 2019-11-13 18:09:31

[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담양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