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일]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도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
서승만 | 기사입력 2019-11-15 01:43:32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김경수 피의자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있다. 어찌보면 증거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경수 피의자
'양심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고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진리를 두려워 해야...'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는데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피의자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1심 구형 5년보다 1년 늘려 

특검 “선거 여론조작 엄중 처벌해 방지” 

변호인 “드루킹이 사실관계 왜곡”

두르킹
허익범 특검팀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이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밝혀진 증거와 죄질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내용 대부분이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킹크랩 시연이나 불법 공모 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면서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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