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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출가자녀도 유족 등록대상이 되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나, 오랜 기간 법 개정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는자를 찾기 위해 제적된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여 지난 9월 안내하였고, 확인절차를 거쳐 국·수배달 프로젝트 첫 번째 6.25.전몰군경 유족으로 재등록하게 되었다.
장숙남 지청장은 연임순님 댁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직접 전달해 드리고, 그 간의 사정을 듣는 등 위문을 실시하였다.
유자녀인 연임순님은 “이렇게 지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보훈지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전사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늦게라도 유족으로 재등록되어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숙남 지청장은 이와 같이 보훈제도를 몰라 아직까지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수배달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도 연임순님 같은 유족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한분이라도 더 찾아 예우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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