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과 충남도·충남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협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27 17:34:3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과 운전자의 준법의식 미비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었다.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문’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교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언식에서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 이명교 청장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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