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또한 집중 안전관리 강화기간 중 유·도선 5대 안전 저해행위 관련해, 사업자의 승객신분 확인의무 이행, 출항 전 승객안전에 관한 사항 안내, 구명장비 즉시 사용 관리, 선박검사 후 상태유지, 주류 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 금지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필수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선박운항자 스스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승객도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