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개혁으로 체감하는 보훈
이현석 | 기사입력 2019-11-29 14:33:29

규제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규제가 점차 삶의 질을 낮추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불합리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체감하는 보훈정책의 구현은 국가보훈처를 향한 신뢰와 더불어 보훈가족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체감하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해 보훈가족으로부터 요구되는 목소리들을 반영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보상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되돌아보면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가 시행되었는데, 기존에는 유공자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장례가 지연되는 등 유족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지속해 간다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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