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중구청장, 일문일답 구정질문으로 이목 집중!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지방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등의 내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02 15:27:23
박용갑 중구청장이 2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연수 구의원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용갑 중구청장이 2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구정답변에 나섰다.

중구의회(의장 서명석)에서 지난달 26일 보내온 구정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정수 의원의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원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일괄답변을,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지방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한 김연수 부의장의 질문엔 이례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김연수 의원은 먼저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국책 사업비 45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잔액을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했는데, 당시 지방비 개선 부담사항으로 국비 50%에서 70%로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곤란하다는 통보 받았는데, 그럼 국비부담율 상향 외에 다른 자구방안이 없었는지를 물었다.

박용갑 구청장은 당시 450억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국·시비가 지원 가능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구비가 확보되지 못했기에 사업비 확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민선 4기 이은권 전임 구청장이 495억원의 총 사업비 중 지방비 247억원을 부담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으나 ‘지방비 부담과중’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환경부에 국비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으나 조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그 당시에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당시 당해 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할 청소대행 사업비 등 예산을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가 126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수 의원은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144억원을 교부받아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사 신축 등 현안 사업 추진보다는 채무를 상환하고 지방채 상환을 구청장 업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박용갑 구청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수요 급증,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체수입 증가의 한계로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로 당해 연도에 반드시 편성해야할 청소대행 사업비․공무원 연금부담금 조차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재정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대전시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원은 대전시와 체결한 건전재정 운영의 업무협약의 결과로 6차례에 걸쳐 받은 예산으로 당시에는 지방채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도 60억, 2018년도 3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는데,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기금을 적립한 이유를 3번째로 물었다.

특히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지도 않고 또한 특별회계 채무 35억원도 남겨둔 채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한 이유를 물어보자.

박용갑 청장은 특별회계 채무 35억원은 전임 이은권 청장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회계 4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되어 생긴 것으로, 그동안 42억원을 상환했고 지금은 약 6억원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예를 들며, 중구에 20년 이상의 행정복지센터가 13개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는 해결할 수는 없기에 예산을 조금씩 모아두어 사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적법성에 대해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날은 다른 관점이 제시되며 눈길을 끌었다.

박용갑 구청장은 2018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보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한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들며, 이와 같은 결산감사위원이 집행부의 조례내용이 미흡하다면서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제시하면서 조항 삭제 등 개선 권고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기금 결산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근거 없는 권고사항이 불씨가 되어 결국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조항이 삭제되어 재정안정화 기금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는 지난 10월 국민신문고에 결산검사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부터 ‘조례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의 회신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4호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회신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적법․적합성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묻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사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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