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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음주운항 혐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별도로 관련 해기사 면허도 음주운항 1회 적발시 3개월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 3회 적발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한편 해경은 사고 이튿날 새벽 물때를 맞춰 선주 김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안흥선적 Y호(7.93톤)를 이용해 Z호 이초 작업 후 신진항으로 예인을 완료했다.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편적 인식이 강화된 만큼 해양경찰도 연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각별한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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