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 농촌지역 안전강화위해 앞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03 16:53: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이 3일,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신 IT기술을 통해 농촌지역의 절도행위를 근절하여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이금선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50%였던 경비지원을 70%로 상향 변경하게 된다.

이금선 의원은 “해마다 농작물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