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위한 법적 근거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04 17:12: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3일,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과 맞물려 유성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희환 의원은 평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교통안전교육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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