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전 7개 지역구 평균 1억 7천 3백만 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08 19:51: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12월 6일 공고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대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천 1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 5천 3백만 원이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관내 7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연번

선거구명

인구수

읍·면·동수

선거비용제한액

제20대 국선 대비 증감상황

제20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증감률(%)

1

동구

228,026

16

186,000,000

188,000,000

-1.06

2

중구

241,451

17

191,000,000

193,000,000

-1.04

3

서구갑

258,171

12

184,000,000

181,000,000

1.66

4

서구을

223,892

11

175,000,000

178,000,000

-1.69

5

유성구갑

177,511

5

153,000,000

149,000,000

2.68

6

유성구을

171,475

6

154,000,000

152,000,000

1.32

7

대덕구

177,910

12

168,000,000

170,000,000

-1.18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