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 특혜는 없었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2-09 21:05:46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9일 대덕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9일 대덕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수연 의원의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관련법규를 준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업체라도 신청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조건은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과 유사사업을 먼저 시작한 타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해 정하고, 이에 따른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관내 학교급식공급업체는 현재 기준 총 59개소가 있었다"며 “본 사업의 공고기간 중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총 43건의 공고에 대한 평균 조회 수를 살펴보면 최소 조회 수는 26회, 최다 조회 수는 165회이며, 평균 조회 수는 67회로 홈페이지 공고문의 조회 수라는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우리 구 지역업체 59개소 중 단 한군데도 사업진행과 공고 사실을 몰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을 확인했으나, 각 업체가 사업 난이도와 자체 역량, 이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업체만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관련업체들이 공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업체 선정 시에도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심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타 구 업체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구, 더 나아가 국가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며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업 역량과 의지, 사업경력 등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갖춘 업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박정현 구청장은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자치법규를 준수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며, 제2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구청장은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저의 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맡고 있던 직책을 대부분 사임한 상태"라며 “앞으로 작은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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