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허(許)하라 ‘’
사법행정절차에서도 장애인 배려 필요...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2-16 12:51:04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點字)로 된 판결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해당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점자 판결문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시각장애인 A씨(46)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단체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1심과 2심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공소장, 공판기일 통지서 등 법원에서 날아오는 모든 문서가 일반활자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다. A씨는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A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패소당하자 판결문만은 점자로 꼭 확인하고 싶었다. 판결문을 수시로 읽으면서 상고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A씨의 형사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유현경 변호사는 판결문등본을 일반활자 문서 뿐만 아니라 점자문서로도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정에 나온 A씨에게 점자기계 미비를 이유로 점자문서 제공 불가를 직접 고지했다. A씨가 받은 판결등본 교부신청서에는 비록 A씨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일반 활자문서 제공 가(可), 점자문서 제공 불가(不可)"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판결문 마저 점자로 읽을 수 없게 된 A씨는 유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해당 법원에 점자판결문 교부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시정요구서도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점자기계의 미비를 이유로 점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해당 재판부의 처분이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시 점자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원도 점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점자문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사법․행정 절차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각 장애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 관련 법률>>

<점자법 제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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