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및 화재 예방 교육’ 가진 정읍
- 기준 위반 시 최대 2백만 원 이하 과태료, 축산농가 대상 적극 홍보
강옥선 | 기사입력 2019-12-20 11:40:43

[정읍타임뉴스 = 강옥선 기자] 정읍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준수 조기정착과 축사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종별 퇴비 부숙도 및 함수율과 염분, 중금속 성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교육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부숙도 검사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부숙도 검사는 축종별 배출시설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검사기준은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분 검사는 돼지는 구리 kg당 500㎎, 아연 kg당 1200㎎, 소·젖소는 염분 2.5% 이하로 성분을 검사해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퇴비 관리대장과 검사 성적서를 3년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토록 명시하고 위반 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축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한 일이나 축산업 확대로 악취 문제와 환경문제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의 농가 이해도 증진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축사 청결로 화재를 예방하는 등 정읍 축산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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