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재파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국회본회의 통과(보수정당 유명무실화),'진보+호남’ 장기 집권 길 열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준연동형 방식'의 '비례대표의원 선출'
서승만 | 기사입력 2019-12-27 18:27:36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4월15일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돼 우선 배분된다.

준연동비례대표제'로 내년총선에 적용...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률 50%우선적용

쉽게 말해 각 정당은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뒤 그 중 50%를 가져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50%)으로만 연동시킨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한편,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수 253석 → 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 수 47석 → 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며,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게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이처럼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방식은 어떤가?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만약 A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A당은 300석의 20%에 해당하는 60석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돼야 할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게 된다. 예컨대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나왔다면, 정당 득표율 20%에 따른 6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제외하고 40석이 남게 된다.

이때 그 40석의 절반(50%)인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A당이 얻는 의석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20석이 된다. 각 정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총 75석으로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6개 권역별로 2차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 여야 4당은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향후 개정된 선거법은 보수정당에 어떻게 작용될것인가?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6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4+1에 속한 161명의 의원들이 몰표를 던진 결과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4월15일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돼 우선 배분된다. 쉽게 말해 각 정당은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뒤 그 중 50%를 가져간다.

각 정당 지지율(리얼미터 12월4주차)을 정당득표율로 환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4+1이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지켜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총 169석이 된다.

민주당 138석, 정의당 12석, 바른미래당 당권파 6석, 대안신당 9석, 평화당 4석이다. 여기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석 3명까지 합산하면 전부 172석이 된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추가로 12석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보수 진영이 진보+호남 세력의 과반 의석보다 많아질 수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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