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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054-639-675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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