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명숙 | 기사입력 2020-01-10 17:18:01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생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에 대해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광주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지자체,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이자 모범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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