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7월 지역화폐 발행!
2,500억 원 규모, 시민과 소상공인 상생 기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1-15 11:26: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해 7월 중 2,5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년 199개 지자체(전국 88%)가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약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 인천시 인천e음카드 사례 - (특징) 광역-기초간 중층구조(인천 전역에서 사용가능, 구별 인센티브 차등 추가지급), 사후 캐시백, 카드형(모바일병행), 배달주문·쇼핑몰 등 부가기능 탑재- (성과) ‘19.4월 출시, 11월 기준 1조3천억원 발행(전국 발행액의 57%) /첨부1 참고 ․ 인천시민 역외소비 359억원 감소 및 타지역민 인천내 소비 순증가 634억원 ․ 대형유통업체 매출 감소, 소매점 매출 증가 ⇒ 대체소비 규모 240억원 ․ 고용파급 효과 : 인천e음 가맹점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7% 고용 증대 ․ 부가가치세 세수 744억원(4%) 증대 : ‘18년 상반기 20,746억원→ ’19년 상반기 21,490억원 - (기타) 도입초기 구매·캐시백 한도 무제한 설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센티브 일부 축소(‘19.10) |
대전시는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ㆍ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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