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김명숙 | 기사입력 2020-01-15 17:36:46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성명을 통해 장 교육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국가교육을 받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교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오랜 기다림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으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성명서 전문>

“‘유치원 3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적극 환영”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지난 13일, 오랜 기다림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국가교육을 받는 배움의 공간이며,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으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1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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