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대덕e로움으로 5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지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16 13:12: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 행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덕구에 소재한 중리시장과 법동시장에서 행사기간 동안 대덕e로움으로 상품을 구매한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그 결제카드에 2만원을 지급해 주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50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대덕e로움 밴드나 대덕e로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중리·법동시장 중 하나의 전통시장 내에서 구매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비자에겐 알뜰한 장보기를 통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내가 쓰고 우리가 부자되는 대덕e로움과 함께 지역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대덕e로움도 오는 2월말까지 10%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대덕e로움과 연계한 차별화된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를 마련하고,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혁신상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케팅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작년 7월 5일 출시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당초 발행 목표액 50억 원의 3배가 넘는16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 된 대덕e로움은, 상시 6%, 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말까지는 설 명절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대덕구 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 앱이나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보건소, 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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