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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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