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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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