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피난 안내하는 진천소방서
한정순 | 기사입력 2020-01-23 10:48:57

[충북타임뉴스=한정순기자]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시설이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량칸막이 사용방법을 몰라 화재 시 인명피해가 다수 발행한다.

이에 진천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물건적치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및 홍보스티커를 부착 등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를 실시한다.

송정호 서장은“경량칸막이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피난방법이므로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물건 적치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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