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위급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