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일종 원내 대변인 ‘이성윤지검장 파면 촉구’ 국가 기강 위한 ‘정언’
연산 11년 전국 1만명 처녀 징집한 ‘임승재의 채홍사’ 연산군의 파멸을 재촉 ‘작금의 현실’과 흡사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1-27 16:20:07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지난 24일부터 26일 설 연휴 연이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일종의원은 담화문 및 TV토론을 통하여, ‘수구퇴행세력이며 국민의 적폐청산 갈망을 외면하고 야당심판과 청와대 비위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 ‘이성윤지검장 파면 촉구’]

윤총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지난 23일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며 ‘지도변호사라는 인장’까지 찍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허위증명서) 서류로 아들 조모씨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까지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위법행위로 공판에 부쳤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아들인 조모씨의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 서류에 최비서관에게 받은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아들은 2곳의 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수사를 마친 윤석열총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최강욱 공직비서관을 기소하라며, 이성윤 지검장에게 4번이나 지시하였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임명받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윤총장의 지시를 4차례나 묵살했다.

이어 명절 연휴 기간동안 자유한국당 성일종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의거하여 윤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윤석열검찰총장, 이성윤서울지검장]

갑자사화의 주역 임사홍의 아들인 임숭재는 연산 11년인 1487년 조선 팔도에서 1만 미녀를 징집하여 연산군에게 바치며, 일신의 영화를 도모하자, 도성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간신들이 득시글거리는 시대였음은 작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백성의 임금이 아니였던 연산군은 간신 임숭재를 채홍사로 임명하고,자신의 쾌락에 집착하며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었고, 백성은 개돼지로 전락하여 아사하는 자가 길거리에 넘쳤다.

처녀와 아녀자들을 강권과 권력에 의해 기녀로 전락시키게 된 백성들은 처 자식을 빼앗긴 원성으로 나라의 기강인 전통과 인정이 급속히 사라지게 되면서 조선의 몰락에 원인이 되었던 당시의 실정과, 1945년 해방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며 부국강병을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몰락과 다를바가 없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 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정권에 동조한 선별적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임을 선포하는 순간, 연산군 재위 시절로 회귀되는 것을 느낀 국민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채홍사로 임명받은 간신 임승재가 연산군에게 아뢰기를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준비하겠나이다’라면서 조선 각지의 미녀들을 징집을 윤허 받았고, 징집을 거부하는 처녀와 부녀자들에게는 운명이라고 호도했다.

채홍사로 임명받은 것을 기화로 삼아 임숭재는 자신의 영화와 영달을 도모하였고, 백성의 안위는 염두에도 없는 연산군과 임숭재의 패악질을 당시 양반집이나 천민 부녀자까지 가릴 것 없이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때를 기회로 삼은 훈구파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직간(直諫)하는 관료들의 경연과 사헌부(지금의 사법부)를 축소하는 한편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언 등의 언관직도 감원을 하면서 대대손손 무병장수를 꿈꾸었으나, 연산군은 삶의 절반만을 집권하고 결국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어 역질로 업보를 마친다.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 행정부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공수처를 신설한 작금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천하의 순리는 그 때나 지금이나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2017년 인턴활동 허위 증명서 발급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서‘지도변호사라는 인장’까지 찍어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자, 동종 업종에 종사하며 긍지를 느낀 전국 25,000명의 변호사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이 점에 대해사도 수치를 모르고, 지난 23일 기소되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뜨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잡아 넣겠다는 적극적 불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면서 적반하장이라는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전달한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국민이 임명한 마땅한 감투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임명을 받았기에 적법한 임명인지 그 자격여부까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강욱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또한 허위 증명서를 전달받아 아들을 대학원에 합격시킨 조국 전 민정수석은, 최비서관이 1994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전역 후, 민변에 가입하여, 천안함 폭침 왜곡보도사건 등 변론을 맡아온 여당 공적과, 병행하여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키도록 만든 애국심이 의구되는 공로를 인정하여 ‘2018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천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논리에 찬성 및 반론을 제기할 권리까지도 5,1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사건의 전후의 정황을 충분히 유추하여 추론으로 확신 할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답보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의 ‘이성윤 서울지검장 파면 촉구’는 채홍사로 임명된 임승재를 원망하는 국민의 원성을 대변한 인정(認定) 즉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동하는 것’이니 서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한국당 원내대변인을 겸한 기백 있는 정언(正言)에 대하여 지킬 것을 지킨다는 신념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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