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기존 세무서 신고에서 군청으로 변경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1-28 08:40:3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세무서에서 군청으로 변경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군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터넷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 한 후, 군이 세무서에 비치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청에 별도 방문이 필요치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세무서에서 군청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홍보포스터.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