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하는 천안시
최영진 | 기사입력 2020-02-04 10:14:25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4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0대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300만원(신차구매보조금 포함),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하거나 콜센타(041-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5일 공고문을 확인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3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월5일부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콜센터(1422-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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