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차단 등 안전무시관행 불시점검 실시
장성우 | 기사입력 2020-02-05 08:31:12

[광양타임뉴스 = 장성우 기자] 전라남도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는 비상구 폐쇄, 차단 등 안전무시 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집중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구 폐쇄, 잠금행위,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 및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한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지난 10월 30일 전남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광영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상들인 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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