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종코로나바이러스 '능동감시자 관리부재 국민 불안감 증폭시킨, 질병관리본부 직무유기다'
- '접촉자가 확진자이며, 확진자가 접촉자다'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2-05 13:00:51
태안기자협회고문
[태안타임뉴스=박승민독자기고]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국민과 의료계가 혼연일치되어야 접촉자 감시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6차 확진자와 접촉한 해당 유아원과 한국교육발전원, 해당 문서를 신속히 전파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접촉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18조 제3자의 생명 과 안전을 예외규정을 준수한 태안군 공직자 포상을 상신하고 ‘접촉자를 능동 감시자로 분류하고, 감시 기능은 부재’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질병관리본부 직무유기' 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한다.

[질병관리본부 26일 대응강화 홍보 사진]

지난 1일 태안군은 '가짜뉴스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면서 6차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을 검사하여 음성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4일, 타 보도기사에서 태안군은, 31일(실제 30일 긴급회의) 7시에 긴급 간부회의 중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대외비 문서가 유출된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당국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피해가 이어졌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문서유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익은 발생하였는지, 유출된 문서가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본의 감시체계는 소홀하지 않았는지는 규명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개인정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예외 규정을 두는 해당 법률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고발기관이 '보건당국'이라는 두리뭉실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독자 및 필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보건당국이란, 정부기관 중 생명⦁건강을 다루는 모든 기관을 포함한 관변단체까지, 보건당국으로 국민은 표현한다. 따라서 국민이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론할 수 없는 '무 등록 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취재의 의무와 정론보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독자에게 불안한 상상속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필자는 반론을 제기한다.

2014년 7월 대한감염협회는 '메르스 백서'를 발행하며, 미국 기준은 2m 이내에 머문 사람 또는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문 사람을 모두 밀접 접촉자로 포함해 관리하지만, 메르스 관련 한국 지침은 ‘2m 이내,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밀접 접촉자를 한정시켜 방역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당시, 대응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메르스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질본의 지침이 너무 적은 사람을 격리했기 때문에 메르스 질병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대한감염협회의 결론이다.

이번 태안군 긴급대책회의 문서 유출은,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 6차 확진자와 접촉한자, 즉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6차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거주민이 확인된 일시는 30일, 14:40분 경, 해당 어린이집은 질병관리본부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유아들을 귀원 조치하라는 질본의 답변을 받아 귀원 조치하였다.

유아들이 귀원조치를 마친 어린이집은, 15:20분에 부모와 해당관내 주민들에게 접촉자 주거지와 직장까지 고지하며,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지침을.(첫 번째 접촉자 정보 일부 공개) 함께 고지하였다. 이 후 16시경 주민 정보를 입수한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유아원 접촉자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고, 18시경 보건사업과는 종로구 보건소를 통하여 6차 확진자와 접촉한 군내 능동감시자 2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받았다.

태안군이 부랴부랴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한 시간은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8시경으로 확인된다. 태안군 긴급 간부회의는 접촉자 자가격리 후 마련된 회의였다.

이때, 이미 해당 어린이집과 해당 기업은, 6차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와, 재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아원과 주민 등을 긴급 격리 조치하였고, 해당 기업도 신속히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면서, 유아 보호자와 주민에게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접촉자의 일부 신상을 공개하였던 것이다.(두 번째 접촉자 신상공개)

어린이집과 해당 기업의 조치는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방역 및 긴급 격리 조치하였고, 원북 이원 소원면 주민들에게 공지되면서 2차 접촉자와 재 접촉되는 위기까지 방지하였다. 질본과 태안군 등 협치기관이 '능동관리자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동안 군민과 기업이 앞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인 긴급 격리 조치였다.

만일 군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탈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의 생명을 위하여, 탈영자 보호자 및 탈영병 영상과 개인정보 위치추적 동선 등 신상을 무조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역시 비상시가 아니라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비사시국을 위하여 『개인정보법』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질본이 우한폐렴으로 제6차 확진자가 확인 한 시간은 30일 오후 1시45분, 발표는 4시간이 지난 5시34분에 기자단에게 문자 발송하였다.

비상시국에 민간보다 정부 대응이 늦어, 접촉자가 늘어 날 수밖에는 없는 무능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 지난 31일자 6차 확진자 접촉 사례 추가조사 보도자료]

지난 4일 질본에서 16차 확진자를 발표 할 시, 중국은 우한 폐렴 사망사고 발표로 9시 기준 426명으로 급속히 늘어났으며. 위급한 재난 상화에 대하여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는(WHO)는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위기 상황(PHEIC)"을 선포했다.

정부가 보건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을 명시하여 ' 문서 유출자를 고발'하고, 수사기관 의뢰하였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접촉자 능동감시 분류에 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확진 위험이 있는 접촉 가능자를 줄이기 위하여 극단적 격리 조치를 취하려면 개인정보를 공지하지 않고는 격리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민간인들이 위험을 무릅 쓴 격리 활동을 ‘이름과 주소를 공지한 개인정보 유출 하는 행위’ 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피해 보고자 하는 명명백백한 침소봉대(針小棒大)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2일 △ 3차 확진자 양성 판정 발표 후, 26일 3차 확진자와 한일관 식당에서 접촉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도, 자가 격리 및 감시에 소홀한 점, △ 30일, 13:30분경 6차 능동감시자가 확진자 양성판정을 받고도 오후 6시까지 태안군보건의료원에 접촉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 △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와 확진자, 접촉자 등 상황보고를 유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태안군의 직무태만, △ 확진자 활동지역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확진자와 접촉자한 능동감시자 감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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