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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타임뉴스 = 김상빈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를 돕기 위해 9mm의 얇은 석고보드 만든 피난기구로 지난 1992년 7월 3층의상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문배부 및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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