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이자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대전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월 7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서명석 의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법규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민수 입법고문 위촉을 통해 중구의회의 자치입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변화하는 구민들의 각종 입법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