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옥곡5일시장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 실시
장성우 | 기사입력 2020-02-09 17:28:08

▲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차량이 옥곡5일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센터장 심무호)는 지난 9일 옥곡5일시장에서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 및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한 훈련으로, 전통시장 및 주·정차가 잦은 골목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는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영119안전센터는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과 더불어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시장 개·폐장 시 화재예방 방송지도 등을 추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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