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새 단장!
자치구와 협업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2-10 09:28: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자치구와 협업으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업 매칭사업으로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5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방식은 아파트 단지의 도로, 보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등 개·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시와 자치구가 협업해 5대5 매칭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는 자치구 분담비율 재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동구·서구·대덕구가 각 각 1억 원·중구는 2억 원, 유성구는 1억 5,000만 원을 아파트 단지에 협업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동구 11개 단지, 중구 12개 단지, 서구 13개 단지, 유성구 10개 단지, 대덕구 14개 단지 등 현재까지 모두 60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는 지원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발광다이오드 조명(LED) 교체 및 증설, 경로당보수, 장애인쉼터보수, 자전거보관대교체, 옥외하수관보수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시설 등 개·보수를 위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공모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별로 매년 초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 시 가점 등 선정 평가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대전시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 등이 바람직한 지원 대상"이라며 “올해부터는 시 차원에서 자치구 공모 심사와 선정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에 세부항목으로 포함해 제시했기에 지원 단지 대상에 본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항목으로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2019.10.18.일 개정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폭 넓은 공용시설 개선과 많은 단지의 보조금 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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