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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8%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평여119안전센터 센터장(소방경 박후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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