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대전 혁신도시를 이루기 위해 국회 산자위 집중공략!
18일 산자위 소속 의원들 만나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 협조 요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2-18 17:47:24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국회 산자위 김관영 의원을 만나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 상주하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미 국회에 상주중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허태정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19.11.28,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

・ (지정대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

・(지정절차)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국토부장관이 지정

・ (세부사항)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였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발의 등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전 혁신도시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 까지 사활을 걸고 국회를 찾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