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단대책 마련하는 구미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2-26 18:35:31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 98건이 확인되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903건, 295억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수출비중 35%(전자‧광학제품), 수입비중 15%(전자부품‧광학기기류)

[중소기업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수출지원 ❸세제지원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상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對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백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 등의 지원책을 안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나선다.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피해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방역지원 ❸소비촉진 ❹세제지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소진공 200억 규모, 경상북도 500억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원 규모) 및 특례보증(구미시 10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손소독제 650개, 마스크 총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개(1L)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25일 기준 총 12회)하는 등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및 특별할인 기간 연장(6월 30일까지)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 모니터링 확대 운영, 매점매석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착한 임대인 찾기」운동, 빠른 경영 회복을 돕는「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등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사항] ❶지방세 지원 ❷유급휴가비 ❸생활지원비

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 13만원 상한)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480-61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1~3)*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담 안내

- 종합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 대출자금 : 경북신용보증재단(☎474-7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475-5682)

[참고자료]

◈ 중소기업 지원방안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 고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

이자지원 (1년간, 3.5%)

150억원 (5억원/1社)

구미시 기업지원과

(☎480-6105)

이자지원 (1년간, 3%)

1,200억원 (10억원/1社)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70-8570)

직접대출 (5년, 2년거치)

250억원 (10억원/1社)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40-5921∼4)

방역제품 지원

마스크 지원

9만개

구미시 기업지원과

(☎480-6102)

특례보증

보증지원

1,050억원(3억원/1社)

기술보증기금

(☎1544-1120,

☎440-0730)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 보험지원

2,000억원(7억원/1社)

신용보증기금

(☎1588-6565)

☎450-2511)

우대보증

우대 보증 지원

3,000억원

무역금융 지원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우선지원

4,0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외

통관지원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관세청 구미세관

(☎469-5635)

관세지원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15백만원 (1백만원/1社)

구미시 기업지원과

(☎480-6105)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9)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2/3~1/2

1인당 1일 최대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40-3360)

◈ 소상공인 지원방안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 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특별우대 금리 지원

이차보전(1년간)

100억 규모 /

이차보전 3.8억원(2년간3%)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특례보증

보증지원, 보증비율상향 등

1조원(전국)

기업당 7천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474-7100)

경영애로자금

경영자금 지원

200억원 규모/

7천만원, 1.75%고정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지부

(☎475-5682)

소상공인 육성자금

육성자금 지원

500억원 규모/

3천만원, 2년간 2%

경북신용보증재단

(☎474-7100)

외식업체

육성‧운영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전국)

(운영5억, 시설1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67-0238)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장비 지원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손 소독제 650개,

마스크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L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21~3)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 고

구미사랑상품권

(추진 중)

조기발행(100억),

특별할인기간 연장(~6.30)

할인율 10%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반 운영

(추진 예정)

관내 마스크 수급업소 점검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관내 74개 업소(마트 등)

4개반 주2회 점검(필요시 수시)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준비 중)

임대료 10% 인하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지원

(준비 중)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점포당 60만원, 30개점포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앙부처 및

한전 건의 중)

특례할인 기간 연장

또는 요금지원 등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운동 (준비 중)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31~3)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협의 중)

상가앞 주차장 무료개방

구미시설관리공단

◈ 공통지원 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 고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생활지원비

격리자 긴급생활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가구 123만원)

구미시 복지정책과

(☎480-5104)

지방세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구미시 세정과

(☎480-6921~3)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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