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내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위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2-26 20:25:4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특히 인지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은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구민 여러분들께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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