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구민 여러분들께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