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영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극복
김정욱 | 기사입력 2020-03-10 10:41:38
[영주타임뉴스 = 김정욱 기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과 함께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실직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변경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후 고용유지지원금(‘20.1.29. 이후)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치계획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근로자)을 실시한 후, 매달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진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이다.(문의 전화 1350)

영주시는 지역 기업인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밴드, 관내 162개 기업 단체 카톡방 운영 등 각종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에서 슬기로운 역량을 발휘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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