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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과 함께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실직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변경전 고용유지지원금 | ⇨ | 변경후 고용유지지원금(‘20.1.29. 이후) |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 |
영주시는 지역 기업인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밴드, 관내 162개 기업 단체 카톡방 운영 등 각종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에서 슬기로운 역량을 발휘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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