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김천시 효행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추진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3-19 17:14:27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10회 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김천시는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 지급과 함께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어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효행실천 가정은 효행 장려금 외에도 김천시의 평생교육원, 장사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와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관람료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응숙 의원은 “핵가족화로 효 문화와 경로사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효행 가정에 대한 지원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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