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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10회 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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