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봄철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
신재식 | 기사입력 2020-03-22 19:36:19

[광양타임뉴스]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임야(들풀)화재 304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3명을 포함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임야화재가 전체 임야화재 건수의 95.1%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2020. 5. 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산림인접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과 마을 이장단 및 프랑카드 게첨을 통하여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한다고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원칙적으로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주의한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림이 소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부조의로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소각을 금하여 주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위 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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