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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부숙된 퇴비더미 중 5~10지점에서 총 1~2kg을 채취한 후 고루 섞어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채취날짜와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부숙도검사실-농업기술센터 1층)로 제출하면 된다.
제도시행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및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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