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코로나19 관련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 탄력 운영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적극 유도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26 17:46: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격리자 등이다.

체납 조정금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 유예 및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던 조정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약 723백만 원의 조정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행정지원 확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