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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대응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용암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무인단속카메라 33개와 교통신호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량이 강화된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스쿨존 내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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