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충남지사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2015년,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태안군내 해수욕장으로 28곳이 지정되었다. 국민의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에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가 신설한 법률이다.

따라서 태안군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아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국민의 공유자산으로 본다는 취지로서 28곳의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것이다. 태안군은 법률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며 정비 계획을 세웠고, 각 해수욕장별 주체로는 번영회를 지정하여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도록 계도하여 2015. 05월 관광진흥과에 등록을 마쳤다.

[지난 03. 05일 신두리해수욕장 견시탑 현장을 방문한 가세로 군수와 최종식 번영회장]

법 지정 이전에는 해수욕장별 이장 및 자율공동체 등 관리 주체라고 나서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에 혼선을 겪었던 태안군청은 등록을 마친 번영회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안정을 꾀하였다. 일부 번영회는 국민의 공간인 해수욕장이 사유재산권인양 권리를 주장하며 ‘국민의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 에 모난 돌을 자처하기도 하였으며 이권을 연속적 주도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불과 3년만인 2018년, 태안군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각 번영회와 공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단지 관리위임만은 번영회와 소통하고자 ‘해수욕장 개장전후 대책회의와 결과보고회’ 등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태안군의 방침이다.

따라서 2018년을 시점으로 ‘해수욕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리’ 하는 관리청은 태안군청이며, 책임자는 태안군수로서 시설물의 관리위임은 번영회와 협의한다는 운영방침으로 변경된 것이다.

2019년, 하계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한 신두리해수욕장 길이는 3.2km로 태안군내 최장 해수욕장 해당한다. 그만큼 탐방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에서 타 해수욕장보다 우선순위다.

신두리번영회(최종식회장)는 안전총괄과에서 선발된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여 지난 10년간 탐방객안전을 답보하였다. 2019년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한 후, 안전견시탑 신축을 건의하여, 2020년 하계기간 무사고를 기원한 가세로 군수는 안전 견시탑 신축을 승인하였으나, 공사 중 탐방객 안전 목적과는 자격이 다른 신두리자율공동체(김윤석회장) 반대에 부딪히며, 4개월째 공사가 지체되며 2020년 탐방객 안전을 답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신두리해수욕장 공유수면 공사 중 김윤섭회장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간 공유수면에 잠긴 안전견시탑]

가세로 군수는 취임 전에도 탐방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번영회가 해수욕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공감한 바다.

지난 12월부터 ‘명분없는 위한 반대’ 민원을 3회 제출한 자율공동체(김윤석회장) 등 소수 주민반대 의견을 청취' 하고자 지난 03월 초, 현장을 방문한 가세로 군수는 찬반으로 엇갈린 주민 의견을 경청한 후 당위성을 판단하여 하계해수욕장 시즌이 도래하기 전 탐방객 안전을 위한 준공을 마무리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바가 있다.

신두리자율공동체 김윤석회장은 2018년, 7월 가세로 군수 당선 시 ‘군정인수위원회 위원’ 위촉되어 공인으로 인정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태안군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하였고, 이번 03. 26일에는, 개발위원회 회의를 주제하여 “1안, 안전견시탑 시설에 관한 동의 의견" 으로 동의한다는 안건과 "2안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매수"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을 적극 밝혔다.

태안군은 난색을 표현하며, 준공을 강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해당부지는 포락지(수면 밑에 잠긴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나, 국가는『공유수면법』을 입안하여 관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명문화 했다.

안전견시탑 신축부지는 100% 공유수면이다. 태안군 입장에서는 주민 간 민원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김윤석 회장의 주장은 “주차장 부지 매입을 내건 의견" 은 “사익이 의혹되는 조건부 민원이다" 라는 단서를 붙힌 의견이라는 시각이 다수 군민의 입장이다.

공익을 앞세운 사익단체로 자율공동체가 보여서는 안 된다. 안전견시탑 신축 반대는 국민의 쾌적한 휴양 공간 조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포락지가 ‘공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위법 주장을 바라보는 지각 있는 군민은 이번 계기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태안군은 470km의 해안선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시군 단위 중 최대 면적을 확보한 지자체다. 가세로 군수의 탐방객 안전 답보의지까지 군정인수위원이며 자율공동체회장이 조건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공유수면 사유권리를 주장하는 첫 번째 선례’ 라는 점, 자율공동체 반대의견을 태안군이 반영한다면 ‘공권력 상실이라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는 지자체’ 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은 63000명의 군민뿐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유수면 소유권자들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태안군 해수욕장 행정불편 및 위법 상업행위 등 관련 제보받습니다.]010-5764-5152

2020-03-28 10:23:13
[기자의 눈] 국민의 신두리해수욕장 안전견시탑 신축 방해 “공권력 동원 준공 강행 법치주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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